㈜더하나인에서 주문한 상품에 대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원하시면 해당 제품과 그 제품의 거래명세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통보서 등을 서류를 구비하여 본사 청약철회 담당부서로 신청 바랍니다.
제49조 [청약철회 등]
1. 소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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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2)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3)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4)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5)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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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재화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17조 2항)
제50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소비자의 경우
- 가.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원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원이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방문판매법 제18조 8항)
- 다. 회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18조 6항)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다.
다만,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5%,
- -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제51조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2.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4.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5.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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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면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