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규정

㈜더하나인에서 주문한 상품에 대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원하시면 해당 제품과 그 제품의 거래명세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통보서 등을 서류를 구비하여 본사 청약철회 담당부서로 신청 바랍니다.

제49조 [청약철회 등]

1. 소비자의 경우

  • 가.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2)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3. (3)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4)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5. (5)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나. 다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재화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17조 2항)

제50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소비자의 경우

  • 가.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원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원이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방문판매법 제18조 8항)
  • 다. 회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18조 6항)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다. 다만,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5%,
  • -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제51조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2.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4.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5.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6.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면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