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더하나인(이하 ‘회사’라 한다)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회원의 권익보호 및 분쟁을 해결을 하고, 회원과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본 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가입 및 자격에 따른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회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회원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주의 및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을 통해 회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실하게 할 수 있으니 회원은 항상 유념해야 한다.
회사는 본 규정 및 영업정책, 업무절차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공식 출판물, 회사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해 전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원의 가입 및 활동, 그리고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하고, 회원과 회사의 공동 번영 및 건전한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회원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관련법 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소비자 기본법’ 등을 기초로 한다.
제4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등록
제5조 [회원의 자격]
성인으로서 종교,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등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다음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회원등록이 제한된다.
제6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 2. 미성년자.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법인
- 4.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5. 방문판매법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 6.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8.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로서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 및 합법적인 국내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
※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비자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2(거주), F-2-1(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F-2-3(영주자의 배우자)
F-2-4(난민 인정을 받은 자), F-2-5(미화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자),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 F-6-1, F-6-3(결혼이민) - 국내 체류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시 가능
- 9. 신원 및 거주지 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제7조 [신규 회원의 등록]
- 1. 모든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 가입 후 권리주장 불가)
- 2. 회원은 등록 시 회원등록신청서에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인에 관한 사항과 회원 본인의 서명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에 제출한 서류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오직 회원 본인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 3. 신규 회원은 기 등록된 회원의 추천 또는 후원을 받아 본인인증(계좌인증)과 회원등록 신청을 통해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국내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관계법령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서류), 여권사본
- 4. 회원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회사의 어떠한 제재조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5. 기 등록된 회원의 등록권유로 자필서명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비록 본인의 적극적 등록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자필서명과 필요서류를 타인에게 제시하여 가입을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동의없는 회원등록]
- 1. 회원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하위회원으로 등록할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허위로 서명 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동의 없는 회원등록으로 명의도용에 관한 민원이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및 각 지역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발생할 시에는 이를 도용한 자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제9조 [회원자격의 승인]
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를 부여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회원번호 부여 이후라도 부적격 판단 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자격이 의미]
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보상플랜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동의하고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사업자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3장 회원의 의무
제11조 [정확한 정보 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회원등록 시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회원은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성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활동을 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위회원 또는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판매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하위회원들에 대한 성실한 교육후원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회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해야 하며, 직급 상승에 따른 교육을 필히 이수하되,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회원은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4조 [납세의 의무]
모든 회원은 상품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회원은 판매활동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정책, 교육 및 관리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4장 회원의 자격 및 활동
제16조 [회원의 유효기간]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회원 등록일로부터 3개월까지, 구매실적이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제17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본인의 청약철회 및 하부회원의 청약철회가 발생하면 상품 구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후원수당 지급의 원인 또한 소멸되므로, 기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교환]
“교환”이라 함은 회원이 구매한 상품을 3개월 이내 하자 또는 결함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타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19조 [회원 명의변경]
회원의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예외로 한다.
제20조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진행]
온라인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간 정보전달 및 커뮤니티로 활용할 경우, 개설 전 회사와의 충분한 상담절차를 통해 규정대로 개발이 되어야 하며, 개설이 완료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활용해야 한다(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승인 필요). 개설된 사이트는 반드시 회원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메인페이지 상단에 회사의 공식 사이트가 아님을 눈에 잘 띄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관련 규정을 공지하고, 광고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해야 한다.
제5장 회원의 금지사항
제21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 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공식적인 표명 이외에는 본인 임의에 의한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제22조 [부담을 주는 행위]
회원이나 회원가입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할 목적으로 상품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고의로 상품을 반품 후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타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회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 2. 본인 또는 상위 직급자의 승급 및 수당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위회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
- 3.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25조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 판매행위]
회원은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는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로 알리어 등록시키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 [합숙, 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
회원은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적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모든 회원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관계가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하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 또는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고 사칭하거나, 독점판매권 및 지역독점권 등을 사칭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사칭해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허위과장 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
회원은 회사정보, 상품,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잘못 전달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상대방을 현혹시키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후관리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제29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 유도]
회원은 회사의 마케팅을 홍보하면서 수익을 과장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회원활동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대중매체 광고 및 각종 판매 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사항이나 제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
- 2.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의 상호, 로고 등을 이용해서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하는 행위
- 3.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회사 상호, 로고 등을 부착하는 행위
- 4. 회사와 관련한 모든 강의 및 교육 내용을 임의로 찰영(영상, 사진 등), 녹음, 녹취하는 행위, 이를 공개 또는 게시, 사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 5.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를 가공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6. 회사의 사전 동의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제32조 [제품의 진열판매 및 변경, 훼손]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점, 행사장, 노점, 사무실, 차량, 기타 영업시설 등에서 회사의 제품을 전시, 판매하거나, 이러한 시설에 제품을 공급, 권유, 제안하는 행위
- 2. 모든 회원은 제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하며,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 3.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제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
- 4. 제품 및 그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거나,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하는 행위
제33조 [유사 온라인 사이트 개설 및 판매]
회원은 회사의 상호 및 로고를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를 이용하여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또는 이를 이용한 판매를 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광고성 메일 등을 발송해서도 안 된다.
제34조 [회사 및 다른 회원에 대한 비방]
회원은 회사 및 다른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직급자의 직급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
회원이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회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회원의 자격여부를 결정 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회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후원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6조 [회원 권리의 양도·양수]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37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회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회원은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정확하게 전달 또는 전달됨을 확인해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8조 [회사 또는 회원 간의 물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를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2. 회사의 영업공간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상대방에게 모욕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위압감을 주거나 협박, 폭행, 감금 등의 행위
- 3. 금전 및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회원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39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회사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회사의 사업 목적보다 별도로 형성한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0조 [비윤리적 사업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 사업자간 비윤리적 행위
- ※ 위 항목들은 개인적인 문제들에 해당하지만, 건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회사는 판단에 따라 해당 회원의 자격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회원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41조 [현금유용 및 매출지연 행위]
회원은 다른 회원의 현금결제 방식의 주문을 주문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대체하거나 입금을 지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하부회원의 신규회원 등록 및 상품주문 등 매출 행위를 특별한 사유 없이 고의로 지연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회원 제재 및 자격정지/해지
제42조 [제재의 종류]
회원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주의 : 회원관리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
- 2. 경고 : 관계법령 및 회원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가 아닌 경우
- 3. 수당지급 정지 :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해제 시 지급)
- 4. 회원자격 정지 : 회원의 자격이 일정기간 정지(해당기간 동안 수당 미발생)
- 5. 회원자격 해지 : 회사 직권으로 회원자격 상실(직권탈퇴 처리)
제43조 [가중처벌]
회원에 대한 제재가 누적 또는 중복 시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제44조 [회원자격 정지]
- 1. 회원이 방문판매법 등 관계법령, 회원관리규정, 회사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회원자격 해지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회사는 수당 지급정지 또는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2. 회원에게 이메일,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락두절 또는 사안에 따라 즉시 제재 후 사후 통보할 수 있다.
- 3.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정지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로 한다.
- 4. 정지기간 동안 회원은 상품주문 및 판매, 신규회원 추천, 교육참석, 영업장 내 출입이 금지된다.
- 5. 회사는 해당회원의 상위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 및 사전 인지 여부, 관리책임 등에 따라 추가로 제재할 수 있다.
제45조 [회원자격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사전통보 또는 회원자격 정지 절차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자격이 해지된 회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적 관계가 종료되고,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도 소멸한다. 또한 해당회원의 상위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 및 사전 인지 여부, 관리책임 등에 따라 추가로 제재할 수 있다.
- 1. 방문판매법 등 관계법령, 회원관리규정, 회사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2. 회원등록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3. 고의성이 의심되는 대량 또는 집단반품으로 회사에 행정적 또는 금전적 손실 야기, 또는 중대한 사유로 회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등 회사에 중대한 영업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 4. 본인명의 또는 차명으로 타사(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형태를 가진 동종 또는 유사업체를 말함)에 등록하거나, 직·간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타사 상품 또는 사업을 소개, 제안, 권유, 등록유도 등을 하는 경우
제7장 회원탈퇴 및 재등록
제46조 [자발적 회원탈퇴]
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원을 탈퇴할 수 있다. 회원탈퇴는 회원 본인이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방, 우편(전자우편 포함), 팩스 등으로 회사에 통보함으로써 가능하며, 회사는 즉시 탈퇴 처리한다. 회원 탈퇴 시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가 소멸하며 이전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제47조 [비활동 직권탈퇴]
회사는 회원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구매실적이 전혀 없거나, 마지막 구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회사 직권으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직권 탈퇴 처리 시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가 소멸하며 이전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제48조 [재등록]
자발적으로 탈퇴한 회원은 탈퇴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등록이 가능하고, 회원자격이 해지된 회원은 재등록을 할 수 없다. 단, 회사가 별도로 승인한 경우 또는 비활동으로 직권 탈퇴인 경우 즉시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재등록 시 탈퇴 전 직급, 하위라인 등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는 복구 및 승계가 불가하다.
제8장 청약의 철회 및 효과
제49조 [청약철회 등]
1. 소비자의 경우
- 가.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2)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3)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4)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5)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나. 다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재화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17조 2항)
제50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소비자의 경우
- 가.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원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원이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방문판매법 제18조 8항)
- 다. 회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18조 6항)
2.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다. 다만,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5%,
- -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등의 대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제51조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2.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4.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5.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6.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면 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제9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52조 [공고]
회사는 관련법을 준수하고 건전한 사업문화 조성을 위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을 받은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3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적용]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